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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의 윤리경영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 부정/비리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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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금전 수수, 향응/접대, 편의제공, 행사찬조 등 -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행위
유형,무형 자산의 사적인 사용 / 공금 횡령 및 유용 -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직무상 알게된 기업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에 이용하는 행위 -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의 금전거래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금 제외) -
기타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거래처 선정의 투명성 결여,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원 상호 간의 품위손상 행위 등
제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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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일체의 언행과 정보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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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및 이해관계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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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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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위반 발생 시 당사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 관련 사규 : 윤리강령 실천지침, 비윤리행위신고자보호지침
제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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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enzych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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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7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0층
㈜엔지켐생명과학 경영기획팀
제보하기
제보는 실명, 익명 모두 가능합니다.
제보자와 유선통화하여 제보자의 실명이 확인될 경우 조사를 진행합니다.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고 정확한 사실만을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