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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및 개선기간 부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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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및 개선기간 부여


당사는 2026년 3월 23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26년 4월 10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4월 10일, 이의신청에 따른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개선기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인 2027년 4월 10일까지 입니다.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당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2026년 4월 10일 '한국거래소 기타시장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개선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상장유지 요건 충족 및 주권매매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대표이사 손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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